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5.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피해자등을 위한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9.피해자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ㆍ생계비 등 연계
10.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업무
11.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자활공동체 운영
2.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4.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