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원시설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시설의 업무법률구조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범죄피해자보호법피해자등제공성평등가족부령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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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5.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피해자등을 위한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9.피해자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ㆍ생계비 등 연계
10.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업무
11.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자활공동체 운영
2.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4.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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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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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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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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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