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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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5.10.1>
1.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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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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