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5.10.1>
1.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