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피해자범죄피해자인신매매등피해인신매매등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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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5.10.1>
1.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이하 "범죄피해자"라 한다)
3.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2.국내에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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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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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보호ㆍ지원을 받는다.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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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