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8-18 · 소관 대법원 · 총 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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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8-18 · 조문 1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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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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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정보의 변경제100조 이송절차제101조 상소기록 송부제102조 분할상소와 기록등본의 전자적 송부 등제103조 확정기록의 전자적 송부제104조 판결원본의 공람제105조 완결기록 공람과 반환기록 공람제106조 영장 완결기록 공람 등제107조 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제108조 보존기간의 기산점제109조 보존기간의 입력제11조 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제110조 보존기간제111조 재판서의 보존제112조 보존담당자제113조 보존담당자의 가보존 방법제114조 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제115조 전자보존기록의 열람 등 권한관리제116조 전자기록의 폐기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제118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발부ㆍ기각 처리제119조 여러 통의 영장 발부제12조 소속사용자제120조 영장등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의 처리제121조 영장등 재발급 신청의 처리제122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등제123조 피고인에 대한 영장집행 등제124조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제125조 피의자 심문 여부의 결정 및 기일지정의 방법
제126조 ~ 제29조 (30개)
제126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의 발부 및 집행제127조 구인영장의 집행에 따른 인치 후의 절차제128조 법원사무관등의 구속영장 처리시각의 기재 등제129조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제13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제130조 보석 및 체포ㆍ구속적부심 절차의 전자적 처리 특례제131조 적용범위제132조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등제133조 군사법원 관련 사건의 전자적 처리 범위제134조 군사법원 관련 소송기록 관리의 특례제135조 즉결심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제136조 몰수ㆍ추징ㆍ부대보전 절차 등의 전자적 등기촉탁제137조 재판사무시스템 입력ㆍ관리를 통한 장부 작성ㆍ비치의 대체제14조 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제15조 전자소송 동의제16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제17조 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제18조 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제19조 검사 제출 공소장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피고인 등 제출 신청서 등의 접수 시 사건의 구분제21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 등의 접수 후 처리제22조 종이서류의 접수제23조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제24조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제25조 제출사항의 임의적 수정금지 등제26조 부본 등의 제출의무제27조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제28조 전자문서에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특정제29조 전자사건인 정식재판청구의 접수절차, 사유통지
제3조 ~ 제56조 (30개)
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종이사건과 전자사건 사이의 전환제31조 병합 사건 등에서 전자문서화 예외 기준제32조 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제33조 전자화 불가문서제34조 문건분류 등제35조 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제36조 제출된 원본 확인 이후의 절차제37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화의 특례제38조 접수사무관 등의 공소장 등 인계제39조 배당담당자의 배당요청 등제4조 파일 형식 등제40조 전자사건의 재정합의결정 절차의 특례제41조 재심청구서 등제42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신청서제43조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신청서제44조 착오 제출 시의 처리제45조 관리주체제46조 사건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전산입력과 표시제47조 전자기록의 목록과 구성제48조 기록의 관리제49조 전자문서의 분할ㆍ병합제5조 종이사건의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 및 예외제50조 전자기록의 인계제51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제52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제53조 전자기록의 첨철제54조 전자기록의 복제제55조 압수물 관련 정보의 전자적 관리제56조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전자적 관리
제57조 ~ 제83조 (30개)
제57조 피해자의 전자소송포털 이용에 관한 정보 관리 등제58조 번역문 첨부 방식제59조 기일에 전자문서를 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제6조 전자문서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제60조 기일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제61조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사후 등재제62조 간이통지의 표시제63조 전자송달과 우편송달제64조 출력 문서의 전자적 연계를 이용한 우편송달제65조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제66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제67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제68조 주소보정제69조 간이한 송달제7조 전자소송의 특례제70조 송달현황목록의 생략제71조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제72조 종국 재판서 등의 전자적 송달제73조 조서의 전자적 작성 방법제74조 재판장에 대한 업무연락제75조 공판준비절차 회부의 방식제76조 증거서류등의 신청 및 조사 절차제77조 기일 전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증거의견 입력제78조 증거신청의 처리제79조 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제8조 보호사건에 대한 적용제80조 기일에서의 증거신청제81조 전자증거서류등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제출 방법제82조 증거신청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방법제83조 증인신문사항 등
제84조 ~ 제9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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