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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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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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되는 지원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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