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3. 제3조 · 기본계획의 내용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제5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
  7. 제7조 ·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8. 제8조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9. 제9조 ·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10. 제10조 ·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11. 제11조 ·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2.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13조 · 위원회 운영 세칙
  14. 제14조 · 손실보상
  15. 제15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16. 제16조 · 화재의 예방조치 등
  17. 제17조 ·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18. 제18조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19. 제19조 ·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20. 제20조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21. 제21조 ·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22. 제22조 · 심의회의 구성
  23. 제23조 · 심의회의 운영
  24. 제24조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25. 제25조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6. 제2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27. 제27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28. 제28조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29. 제29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 제3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31. 제31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32. 제32조 ·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3. 제33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34. 제34조 ·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35. 제35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36. 제36조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37. 제37조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38. 제38조 ·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39. 제39조 ·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40. 제40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41. 제41조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42. 제42조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3. 제43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44. 제44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45. 제45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46. 제46조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47. 제47조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48. 제4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9. 제4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0.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51.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