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제3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7조 ·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제8조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 제9조 ·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 제10조 ·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 제11조 ·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 · 위원회 운영 세칙
- 제14조 · 손실보상
- 제15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16조 ·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제17조 ·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 제18조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제19조 ·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 제20조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 제21조 ·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 제22조 · 심의회의 구성
- 제23조 · 심의회의 운영
- 제24조 ·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 제25조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2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 제27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제28조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 제29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30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31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 제32조 ·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33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제34조 ·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 제35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 제36조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제37조 ·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38조 ·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 제39조 ·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 제40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제41조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제42조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3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 제44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 제45조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 제46조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제47조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4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