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의2조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주민대표단토지등소유자대통령령절차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제18의2조구성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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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단의 운영, 비용부담, 단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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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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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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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등소유자는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특별정비예정구역별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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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