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의2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지정권자예비사업시행자대통령령특별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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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2.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지정권자는 제11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본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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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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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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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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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