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의3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탁 방식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사업계획인가 요건에 따른 동의 확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비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 지정신탁업자정비사업계획토지등소유자 동의특별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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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와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예비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특별정비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1항제1호의 정비계획은 제12조제1항의 특별정비계획으로 갈음한다.
④신탁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7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⑦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 제55조 및 제59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각각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사업계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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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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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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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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