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허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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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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