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건축물시설물개발계획위치없이개발계획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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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3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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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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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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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