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기조사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의 주기국가등록문화유산정기조사국가유산청장이지방자치단체보존상태소유자관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정기조사의 주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3.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
4.정기조사 결과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국가유산청장이 5년 후 정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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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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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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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