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72026-05-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3. 제3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4. 제4조 · 등록의 고시
  5. 제5조 ·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6. 제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7. 제7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8. 제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9. 제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10. 제10조 ·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11. 제11조 ·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12. 제12조 · 정기조사의 주기
  13. 제13조 · 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14. 제14조 · 정기조사 등의 위탁
  15. 제15조 · 손실 보상의 신청
  16. 제1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17. 제17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18. 제1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19. 제1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20. 제2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21. 제21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22. 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23. 제2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24. 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25. 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26. 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27. 제27조 · 활용계획의 시행
  28. 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29. 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30. 제3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31. 제31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32. 제32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33. 제33조 · 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34. 제34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35. 제35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36. 제36조 ·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30의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39. 제30의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