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7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 제3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 제4조 · 등록의 고시
- 제5조 ·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 제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제7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 제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 제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 제10조 ·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 제11조 ·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 제12조 · 정기조사의 주기
- 제13조 · 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 제14조 · 정기조사 등의 위탁
- 제15조 · 손실 보상의 신청
- 제16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 제17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 제1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 제1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 제2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 제21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 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 제2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 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 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 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 제27조 · 활용계획의 시행
- 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 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 제3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 제31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 제32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 제33조 · 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 제34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 제35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 제36조 ·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 제37조 · 과태료
- 제30의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 제30의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