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지구 토지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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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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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제27조 · 활용계획의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3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제30조의2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제30조의3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제31조 ·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