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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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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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제2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활용계획의 시행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3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제30조의2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