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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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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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제1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제2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제21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제27조 · 활용계획의 시행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