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12>
1.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6.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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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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