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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