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국가등록문화유산보존ㆍ관리설치보호시설안내판경고판영인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2.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영인본(影印本) 또는 복제품의 제작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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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의 설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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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