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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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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