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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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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