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건축법면적행위국가등록문화유산이국가등록문화유산구조물ㆍ시설물건축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

1.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구조물ㆍ시설물 등의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가.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