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현상변경근현대부동산유산변경하거나변경허가형태로변경허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2.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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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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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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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