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근현대부동산유산을 원래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2.현상변경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받은 자를 변경하거나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허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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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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