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