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활용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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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제23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7조 · 활용계획의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3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제30조의2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제30조의3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