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활용계획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활용계획의 시행활용계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연도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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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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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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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