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활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및 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계획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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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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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24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제26조 ·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제27조 · 활용계획의 시행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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