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활용계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단체의견근현대문화유산지구조례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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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활용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및 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활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용계획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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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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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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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