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지역근현대문화유산지구등록문화유산이보존근현대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주변지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群)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2.등록문화유산이 주변지역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또는 경관적 의미를 가져 종합적인 보존 필요성이 있는 지역
3.그 밖에 등록문화유산의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ㆍ복원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의 해당 지역 분포 현황
2.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계획
3.해당 지역의 역사적 환경의 보존 필요성 및 학술적 중요성
4.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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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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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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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