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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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6조제1항제7호(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
2.법 제18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3.법 제19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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