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주는 경우(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내준 경우(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서를 내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