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재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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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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