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사업근현대문화유산지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근현대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개발ㆍ운영제고하는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사업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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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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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