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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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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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사업
2.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홍보 및 안내 사업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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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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