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다.「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라.「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
4.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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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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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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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