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다.「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라.「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기관
4.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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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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