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
2.국가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3.많은 국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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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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