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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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ㆍ경관적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