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건축법건축법 시행령특례적용주변국가등록문화유산이국가등록문화유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4.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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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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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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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