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4.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