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할 것
2.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4.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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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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