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록의 고시국가등록문화유산등록소재지소유자점유자성명과고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등록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등록의 취지 및 이유

2. 조문 관계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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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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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