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 제3조 ·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 제4조 ·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 제5조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 제6조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 제7조 ·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8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 제9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 제10조 · 행위제한 등
- 제11조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 제12조 ·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 제13조 ·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 제14조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5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16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17조 ·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8조 · 위원의 임기
- 제19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2조 ·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 제23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제24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 제25조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제26조 · 준공인가
- 제27조 · 복합개발계획의 특례
- 제28조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 제29조 ·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 제30조 ·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 제31조 · 이주대책 등
- 제32조 · 관계서류의 공개
- 제33조 · 공공출자자 등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