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 제10조 ·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 제11조 · 사례관리 신청
- 제12조 · 상담
- 제13조 · 지원대상자 선정 등
- 제14조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제15조 · 심리상담 지원 등
- 제16조 · 건강관리 지원
- 제17조 · 학업 및 취업 지원
- 제18조 · 주거지원
- 제19조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 제20조 ·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
- 제21조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
- 제22조 ·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 제2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제24조 ·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 제25조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 제26조 · 전문기관 인증
- 제27조 ·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 제28조 · 시범사업
- 제29조 · 개인정보보호
- 제3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