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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 화학안전관리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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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2.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6.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7.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및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8.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제한물질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1.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5.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7.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19.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20.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화학사고 현장대응ㆍ영향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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