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대기환경관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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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6.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8.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9.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0.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1.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2.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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