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무원교육훈련법정원공무원별표직급별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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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으며, 별표 18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3과 같으며, 별표 23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기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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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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