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①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서무 및 보안
2.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3.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8.교육훈련시설ㆍ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ㆍ관리
9.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
10.국제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
나.강사선정 및 초빙
다.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라.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마.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바.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2.교육실적 관리
3.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4.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신규과정 개발 및 수요조사
나.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ㆍ조정
다.교육훈련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
7.환경측정분석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검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