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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원순환국
제11조
환경보건국
제12조
기후에너지정책실
제13조
에너지전환정책실
제14조
국립환경과학원
제15조
기후탄소연구부
제16조
대기환경연구부
제17조
물환경연구부
제18조
환경건강연구부
제19조
환경자원연구부
제2조
대변인
제20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1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22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23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4조
야생동물검역센터
제25조
관할구역
제26조
유역환경청
제27조
총무과
제28조
환경관리국
제29조
유역관리국
제3조
감사관
제30조
하천국
제31조
화학안전관리단
제32조
대기환경관리단
제33조
환경감시단
제34조
관할구역 등
제35조
지방환경청
제36조
운영지원과
제37조
기획평가국
제38조
하천국 등
제39조
수질총량관리과 등
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제40조
환경출장소
제41조
관할구역
제42조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3조
관할구역
제44조
홍수통제소
제45조
수자원정보센터
제46조
홍수통제출장소
제47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48조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제49조
관장
제5조
기획조정실장
제50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51조
원장
제5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53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5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56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57조
평가대상 조직
제58조
한시정원
제6조
운영지원과
제7조
물관리정책실
제8조
자연보전국
제9조
대기환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