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④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