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6.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7.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6.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