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대변인디지털소통팀장정책홍보팀장수립ㆍ조정주요정책홍보계획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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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6.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7.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6.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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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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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