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환경감시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환경감시단특별지도ㆍ점검환경감시단장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영산강유역환경청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오염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2.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3.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4.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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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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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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