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환경감시단)
①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2.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3.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4.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