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환경건강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건강연구부조사ㆍ연구연구가습기살균제화학물질환경유해인자환경오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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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며, 환경보건연구과장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2.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
3.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
4.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5.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6.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의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ㆍ평가
7.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ㆍ평가
8.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ㆍ평가
9.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10.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11.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 활용을 위한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13.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4.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3.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4.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5.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
6.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7.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8.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9.잔류성오염물질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5.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7.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8.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4.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소음ㆍ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7.건설기계ㆍ타이어 소음 및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실내공기질ㆍ빛공해 및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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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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