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환경건강연구부)
①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며, 환경보건연구과장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2.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
3.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
4.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5.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6.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의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ㆍ평가
7.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ㆍ평가
8.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ㆍ평가
9.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10.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11.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 활용을 위한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13.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4.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3.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4.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5.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
6.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7.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8.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9.잔류성오염물질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⑤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5.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7.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8.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⑥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4.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소음ㆍ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7.건설기계ㆍ타이어 소음 및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실내공기질ㆍ빛공해 및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