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③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6.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8.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자발적 협약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2.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3.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4.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6.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7.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⑥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2.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5.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3.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4.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9.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⑧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3.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
4.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6.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7.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8.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