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ㆍ서무 및 보안. 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운영지원과지방환경청기록물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국유재산ㆍ물품물품ㆍ용역공사재난ㆍ안전관리인사ㆍ서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서무 및 보안
2.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3.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공사 등의 계약
5.지방환경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6.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7.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방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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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ㆍ서무 및 보안. 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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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