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환경자원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환경자원연구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폐배터리등연구조사ㆍ연구폐기물분야토양ㆍ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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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순환자원의 흐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하 분석에 관한 연구
2.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4.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 등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5.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및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6.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8.폐기물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9.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11.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폐자원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환경에너지 분야 제반 기술ㆍ성능 평가 및 효율 향상 등에 관한 연구
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조사 및 포집ㆍ저장ㆍ이용에 관한 연구
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7.환경에너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폐배터리등(이하 이 항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발생특성ㆍ성상에 관한 연구
2.폐배터리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3.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ㆍ연구
4.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 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
5.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
6.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7.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연구
9.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4.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6.토양ㆍ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
7.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8.토양ㆍ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ㆍ연구
10.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11.토양ㆍ지하수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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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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