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고위공무원단직위공무원화학물질안전원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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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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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